ㅇ 서해어업관리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1항1호·2호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기기명 | 대수 |
---|---|
드론 | 7대 |
바디캠 | 66대 |
포켓용 | 29대 |
합계 | 102대 |
소속 | 담당부서 | 직책 | 직위 | 연락처 |
---|---|---|---|---|
서해어업관리단 | 각 과(선) | 안전정보과장, 선장 | 관리책임자 | 061-240-7904 |
서해어업관리단 | 각 과(선) | 주무관 | 접근권한자 | 061-240-7943 |
담당부서 |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광장소 |
---|---|---|---|
각 과(선) |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한 경우 그 상황개시부터 종료시 까지 | 15일 (수사 등 필요한 경우 연장) | 각 과(선) |
ㅇ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ㅇ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확인장소 : 본관3층 안전정보과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ㅇ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ㅇ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서식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ㅇ 서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5년 9월 10일 / 시행일자: 2025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