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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서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란?

한정된 어장에서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 등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위원회 기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님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고객님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관할구역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일부(영광, 함평, 장성, 신안, 무안, 목포, 나주, 담양, 영암, 화순, 곡성, 구례)

어업관리단 관할수역도 지도
※세부 내역은 어업관리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동해 : 051-410-1048, 서해 : 061-240-7979, 남해 :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