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의원의 명단
    4.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8.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4. EEZ, 독도, 대륙붕 경계책정,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어로보호 등 국가영토 수호에 관한 주요사항
    5. 남북간 해양수산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6. 해외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 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지침·지시·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공직자윤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규제완화위원회·법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항
    7.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벽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이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벽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운영지원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벽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
    2. 각종 주요개발계획 등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