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의원의 명단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EEZ, 독도, 대륙붕 경계책정,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어로보호 등 국가영토 수호에 관한 주요사항
- 남북간 해양수산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 해외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 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지침·지시·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규제완화위원회·법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벽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이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벽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운영지원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벽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
- 각종 주요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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