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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란?

  •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는 어업인의 권리나 이익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불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어업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자체기구 입니다.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란?

  • 지도·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 어업감독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어업인고충업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업인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절차 안내문

  • 본 코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내용은 질의로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은 삭제합니다.
    • ① 행정기관 또는 고용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②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③ 비 실명 등 민원인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 ④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경우
    • ⑤ 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건물에 대한 선전을 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게시
    • ⑥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 ⑦ 질의내용을 잘 못 제기하여(기관, 내용 등) 신청인의 양해를 구한 경우
    • ⑧ 기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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