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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ㅇ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233대 청사 내부 및 주변, 지도선 전용부두, 지도선 실내·외

    처리방법 : 본기관은 영상정보의 처리방법에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3.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안전정보과 안전정보과장 최정호 061-240-7904
    분임책임자 안전정보과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장 정무학 061-240-7940
    접근권한자 안전정보과 주무관 유지현 061-240-7943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 "분임책임자"라 함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광장소
    각 과(선) 24시간 약 1개월 사무실 및 지도선

    ㅇ 처리방법 :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ㅇ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확인장소 : 본관3층 안전정보과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ㅇ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ㅇ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서식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ㅇ 서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라.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ㅇ 서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 관리를 통한 보안 유지
    • 나. 관리적 대책으로 관리책임자(분임책임자 포함) 및 접근권한자 외 접근을 금지
    • 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 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위해 자동삭제 프로그램 운영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5년 7월 10일 / 시행일자: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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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0. 이전 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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