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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기간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꽃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입니다.
* 매년 6월 21일 ~ 8월 20일(다만, 연평도·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서는 7월 1일 ~ 8월 31일)

○ 금지체장
- 또한 꽃게는 두흉갑장 6.4cm이하 포획 금지로, 갑각류 두흉갑장의 측정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흉갑장의 예시

○ 외포란(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
위와 같이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하거나 금지체장 이하 및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니 유념하여 주세요!
※ 참고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2호)

네! 보통 어업활동의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근해형망, 패류형망, 잠수기어업의 경우는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허가어업에 제한 및 조건이 붙여져 있으며, 근해형망, 패류형망, 잠수기어업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에 따라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업종의 허가를 가진 어업인께서는 해가 진 뒤에 조업하지 않도록 어업현장에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어업인은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경우로 한정]
7. 집게, 갈고리, 호미
8. 손

현재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에 대한 어업허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해·연안·구획 별 적합한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고 어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업인께서 연안복합 허가만을 취득하고, 그 외의 업종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활동을 할 경우 ‘무허가 어업’으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한 어업허가와 어구어법에 맞는 어업으로 안전조업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한 신고 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불법어업 행위자가 받는 처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허가·무면허어업, 암컷대게·외포란 꽃게 포획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은 포상금액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불법어업을 목격하시면 신고해주세요.

수산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1인 1통발(외통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업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별표7]에 따라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세목망으로 포획 가능한 어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형선망(1종) : 멸치
- 근해자망(3종) : 멸치, 곤쟁이, 젓새우
- 근해안강망(10종) : 멸치, 곤쟁이, 새우류, 반지, 밴댕이, 뱀장어, 까나리, 배도라치, 꼴뚜기, 주꾸미
- 연안선망, 연안선인망(1종) : 멸치
- 연안자망 : 멸치, 곤쟁이, 젓새우
- 장망류(영광군 주목망, 패류형망 이외의 구획어업)(13종) : 멸치, 곤쟁이, 젓새우, 반지, 밴댕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빙어, 보리멸, 싱어, 문절망폭, 황강달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선박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시설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③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④ 어선의 설비 : 발전기, 선박용 크레인, 양망기·양승기, 양수기, 냉각설비

어선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실에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①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③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원본
④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증 원본(교육 이수 후 1년이내 신규등록 가능)
⑤ 인허가보증보험증서(개인 1억 / 법인 2억)
⑥ 사무실 확보증빙(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하신 후,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어선관리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바랍니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 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①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선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통수 5톤 미만의 어선
3.「수산업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통수 2톤미만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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