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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기간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꽃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입니다.
* 매년 6월 21일 ~ 8월 20일(다만, 연평도·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서는 7월 1일 ~ 8월 31일)

○ 금지체장
- 또한 꽃게는 두흉갑장 6.4cm이하 포획 금지로, 갑각류 두흉갑장의 측정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흉갑장의 예시

○ 외포란(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
위와 같이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하거나 금지체장 이하 및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니 유념하여 주세요!
※ 참고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2호)

네! 보통 어업활동의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근해형망, 패류형망, 잠수기어업의 경우는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허가어업에 제한 및 조건이 붙여져 있으며, 근해형망, 패류형망, 잠수기어업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8]에 따라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업종의 허가를 가진 어업인께서는 해가 진 뒤에 조업하지 않도록 어업현장에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어업인은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경우로 한정]
7. 집게, 갈고리, 호미
8. 손

현재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등에 대한 어업허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해·연안·구획 별 적합한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고 어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업인께서 연안복합 허가만을 취득하고, 그 외의 업종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활동을 할 경우 ‘무허가 어업’으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한 어업허가와 어구어법에 맞는 어업으로 안전조업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