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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기간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꽃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입니다.
* 매년 6월 21일 ~ 8월 20일(다만, 연평도·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서는 7월 1일 ~ 8월 31일)

○ 금지체장
- 또한 꽃게는 두흉갑장 6.4cm이하 포획 금지로, 갑각류 두흉갑장의 측정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흉갑장의 예시 꽃게의 두흉갑장은 다리부분을 제외한 몸의 길이를 뜻하며 새우의 두흉갑장은 새우의 눈 바로 뒤에서부터 몸통의 껍데기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 외포란(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
위와 같이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하거나 금지체장 이하 및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니 유념하여 주세요!
※ 참고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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