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념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개방 목적 및 의미
- ○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
-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 정보공개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제공범위
-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유형
-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 OPEN API
-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직위/성명/연락처 포함.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안전정보과/과장 |
최 정 호 |
061-240-7904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안전정보과/주무관 |
박 남 준 |
061-240-7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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