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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념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개방 목적 및 의미

  • ○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
  •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 정보공개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제공범위

  •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유형

  •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 OPEN API
    •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공공데이터] 1.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2.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3.공공데이터기반 서비스 확충 4.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5.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직위/성명/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안전정보과/과장 최 정 호 061-240-7904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안전정보과/주무관 박 남 준 061-240-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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