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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황금어장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무궁화호가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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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과 공시송달 공고(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6개월))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2-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대하여 송달 받을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로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사전통지)를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14일이 경과한 때에는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이*승(현대선박/2020-W034)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영업정지 3차 이상(6개월) 법적근거 및조문내용 「어선법」제31조의2,제31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제출 기관 제출저 기관명 서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최진영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75-68 전화 061-240-7991 메일 wlsdud0756@korea.kr 팩스 061-240-7978 제출기한 2023년1월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①인허가등의 취소②신분ㆍ자격의박탈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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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과 제한조건 위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 단속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제한조건 위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19일(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규정된 너비(체반폭 42cm) 보다 작은 참홍어 2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배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참홍어에 대해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4
안전정보과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조업 중국어선 단속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조업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2일(수) 흑산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의 규격은 54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중이상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여 멸치 총 50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배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법률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이 밀집되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가용 세력을 집중하여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4
운영지원과 여전히 변화없는 중국어선 "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여전히 변화없는 중국어선 -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2월 12일(토) 14시 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였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나포 현황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2.12(토) 14:14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7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99톤 9명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노영어 B호 (쌍타망)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은 매년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여 우리 어민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이 우리수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2-15
운영지원과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협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0일(월) 18시 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였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나포 현황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1.10(월) 18:2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4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106톤 9명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제적 확산 상황을 악용하여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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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서해어업관리단 공고제2022-57호] 2023년 국가어업지도선 윤활유 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2 5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3년 국가어업지도선 윤활유 구매 단가계약 나. 기초금액 : 1,290,000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 고속윤활유(드럼 48.06% + 캔5.43%) + 저속윤활유(46.51%) 다. 계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라. 납품장소 : 목포권역 내(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를 포함한 전 항만 및 조선소 항계 내 해상) 또는 별도로 요구하는 장소 마. 물품 및 수량(예정량) 품 명 규 격 구매예정 수량 예상단가 (원) 소요예산 (원) 비고 (단가비율%) (드럼) (20L/캔) 합계 314 220 1,290,000 204,020,000 총 100% 고속 윤활유 15W40 11 620,000 6,820,000 총단가대비 48.06% 220 70,000 15,400,000 총단가대비 5.43% 저속 윤활유 TBN11~14, SAE30, SAE40 303 - 600,000 181,800,000 총단가대비 46.51% 1)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급물품은 제품사별 동급 윤활유 대비표를 참고하여 해당물품 또는 동급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저속윤활유 고속윤활유 S-Oil Total DN.MARINE SX30/40 S-OIL 7 ECO XD 15W40 SK SUPERMAR 13TP30/40 SD 5000 GOLD 15W40 GS-CALTEX DELO 1000 MARINE30/40 KIXX HDL CI-4/E7 15W40 SHELL Shell Gadinia S3 30/40 Rimura R3 L 15W40 EXXON MOBIL MOBIL Guard 312/412 Delvac Super 15W40 CASTROL CASTROL MARINE MLC 30/40 - ELF DISOLA M 3015/4015 DISOLA W 15W40 MITSUBISH MARINE T 103/104 ENEOS CH-4 15W40 ※ 상기 윤활유 대비표는 동급 물품 참고용입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2.12.23.(금) ~ 2022.12.3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2.12.30.(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이며, 품목별 유류 납품단가(부가세포함)의 합계금액으로 투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 적격심사 ※ 투찰금액 = 고속윤활유 + 저속윤활유 예정단가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는 낙찰단가에서 고속윤활유(드럼 48.06%, 캔 5.43%) 저속윤활유 46.51%를 상한율로 계약을 체결 * 세부사항 입찰 공고문 등 참조

2022-12-23
운영지원과 [서해어업관리단 제2022-50호] 국가어업지도선 선용품(소화설비물품) 구매

서해어업관리단 제2022-5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국가어업지도선 선용품(소화설비 물품) 구매 나. 기초금액: 28,534,000원 (추정가격 25,940,000원 + 부가가치세 2,594,000원)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 20일 이내 라. 납품장소: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배부표 참조) 마. 물품개요: 내역서 참조 * 납품 시 순정부품확인서(순정품인증서) 또는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정보시스템(http://www.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소액수의(총액)이며, 제한최저가(낙찰하한율 88%)가 적용됩니다.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입찰 마감일 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동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견적서 제출 및 서류제출 4-1.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이 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2. 11. 25. 2022. 11. 29. 10:00 다. 본 견적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라. 본 견적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2. 11. 29.(화) 10:00 까지 우리 단 운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접수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서류로만 처리합니다.) - 팩스번호: 061-240-7918, 042-870-1753 / 이메일: westship1@korea.kr *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 (연락처: 061-240-7922) 다. 제출서류: 순정품 공급 확약서 (붙임 양식) 1부 ** 기타사항 공고서 등 참조

2022-11-25

바다를 통한 국민행복

우리 서해어업관리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