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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1-12-27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313

서해어업관리단,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무단 침범 후 불법조업 자행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2021. 10. 06.(토) 2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83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9km)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무허가 중국 타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 노위경어51227호(중국 단타망, 강선, 83톤, 약223마력, 산동성 조부선적, 승선원5명)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수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남서방해역에서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아귀 등 기타잡어 등 약 330kg를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되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하여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후 담보금 부과(최고 3억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담보금 납부 시 : 중국정부에 인계 이중처벌 유도, 담보금 미납 시 : 선장 구속 및 선박 등에 대한 몰수 추진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척을 포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13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5억 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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