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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 확인

등록일 2021-12-27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269

서해어업관리단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 확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양진문)은 11월1일(월)부터 11월 4일(목)까지 3박 4일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확인하였다.

 

양진문 단장은 해상(지도선)과 육상(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간 협력체계 유지 및 중국어선 지도단속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1,638톤)와 무궁화36호(2,086톤)에 직접 승선하였다고 밝혔다.

 

*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활용 우리 EEZ수역에서 중국어선 실시간 모니터링

 

이번 방문기간 중,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입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담보금 총 1억2천만원을 징구하였다.

 

* 위반사항 :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40mm) 사용 및 어획량 축소 등

 

또한, 중국어선 나포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우리 어업감독공무원이 중국어선에 승선조사 실시 전·후 마스크 및 방역복 착용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육·해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우리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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