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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반 중국어선 中측에 직접 인계

등록일 2021-12-27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320

중대위반 중국어선 中측에 직접 인계

- 양국 어업허가 없는 중국어선의 엄격한 처벌을 위한 양국 협력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우리수역 내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1척*을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9.11.7) 합의사항에 따라 11월 1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 2103함(1,000톤)에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24호(1,647톤)가 직접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 노위경어A호(중국 단타망, 약 83톤, 산동성 조부 선적, 승선원 5명)

** 중대위반 행위 : EEZ수역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 폭력사용 공무집행방해 등

 

중국 해경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월6일에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 약 5해리(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5해리(83,34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5호(2,086톤)에 나포되었으며, 우리 측 사법당국에 담보금 총 3억원을 납부하였다.

 

특히, 이 선박은 양국(한국과 중국)에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중국 측은 해당어선의 처리 결과를 차기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위반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재개한 시점(‘19.12)부터 현재까지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지속적으로 중국 해경 측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우리수역 내 중대위반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중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대위반 중국어선의 직접 인계는 우리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주권수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라며, “우리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간 협력체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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