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축소보고한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1일(목) 오후 8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2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요영어A호는 4월 11일 삼치 등 130kg을 어획하였으나, 대한민국 수협에는 30kg으로 축소보고하여 100kg을 누락하였다. 또한, 조업일지에 전재내역을 2회 누락하여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허가어선의 입어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어획량 축소보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여 우리의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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