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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축소보고한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4-05-04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65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4일(토) 06시 49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4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진당어A호는 4월 19일(일) 16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4월 22일(수) 02시경 출역할 때 까지 꽃게 등 1,016kg을 어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160kg만 기재하고 한국 수협에는 축소보고하여 856kg을 누락하였다.

* (무궁화24호) 진당어 A호 승선조사(4. 21.) 시 어획물 약 1톤 확인하였으나, 미보고 출역 함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허가어선의 입어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어획량 축소보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여 우리의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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