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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4-04-05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556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5일(금) 오전 11시 16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3.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30일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3,192kg을 어획하였으나,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1,848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허가어선의 입어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어획량 축소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여 강력 대응하여 우리의 수산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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