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어구어법 사용 중국 자망어선 2척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18시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중국 자망어선은 자망어구 그물에 어획물이 꽂히거나 얽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구어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6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2척은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는 전통적인 어구어법이 아닌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하는 변형 어구어법을 사용하여 기타 잡어(양태) 각 1,165kg, 1,40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고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수산동물을 많이 잡기 위해서 변형된 어구어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조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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