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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등록일 2023-05-16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084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 규정하고 있는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5일(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03: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0㎞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규모 40t 이상 중국 자망어선의 어구 사용 허용량은 16,000m이고, 5,000m 이내의 어구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총 21,000m의 어구를 어선에 실을 수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은 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11,000m를 초과로 싣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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