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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1,250kg 미기재한 중국유망 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3-05-02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993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9일(토)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자망어선(유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4.29.(토) 03:34, 충남 태안군 근흔면 서격렬비도 서방 약49.9해리(92㎞)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유망)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나포된 중국 자망어선은 조업 완료 후 2시간 이내 어획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나, 조업일지에 어획물 약 1,250kg(게류 870kg, 기타 380kg)을 미기재한 상태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출역하고자 항해하던 중에 나포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보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중국어선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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