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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3-04-10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957

서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중국 외끌이저인망 1척 나포

- EEZ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8일(토)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중국 외끌이저인망어선(단타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외끌이저인망 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으로 어업협정선(EEZ라인선)을 약 4.8해리(9㎞)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을 사건 조사 차 목포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불법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무허가 어선들이 심야시간 또는 기상악화 시

우리 EEZ를 불법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가는 등

국내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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