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상황 및 어획물 미보고 중국어선 1척 단속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상황 및 어획물 미보고 중국어선 1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일(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쌍타망) 1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쌍타망)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쌍타망)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투・양망 등에 대한 상황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포획한 어획물 약 300kg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조업상황과 어획량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