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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2-01-11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1050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협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0일(월) 18시 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였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1.10(월) 18:2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4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106톤

9명

어획량 허위기재 및 보고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제적 확산 상황을 악용하여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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