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바다 수산자원 도둑질한 중국어선 단속
우리바다 수산자원 도둑질한 중국어선 단속
- 포획한 어획량 허위보고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11월 28일에 우리수역의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24, 35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우리 측 정부에 지속적으로 어획량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이미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였음에도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11.28(일) 11:00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8해리 |
진한어 A호 |
130톤 |
15명 |
어획량 허위보고 |
‘21.11.28(일) 12:41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2해리 |
요영어 A호 |
147톤 |
15명 |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해상에서 억류·조사 중이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불법 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 수산자원을 불법 반출하기 위해 포획한 어획량을 허위보고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어획실적보고 등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바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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