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

등록일 2021-07-09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385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

- 서해단·서해해경청 한중 잠정조치수역 합동순찰 실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중국 하계휴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조업동향 파악 등을 위해 6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함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 서해단 무궁화23호(1,638톤) ↔ 서해해경청 목포해경 1509함(1,500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단속은 2013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실시한 바 있다.

 

* (교차승선 8회) ‘13년 2회, ‘14년 2회, ‘18년 2회, ‘19년 2회 / (합동순찰 2회) ‘20년 2회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1.~9.1.)에도 매년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타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동순찰을 통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공유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잠정조치수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