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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4-03-24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797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4일(일) 06:33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노영어 A,B호는 2024.3.24. 19:00, 01:00 총 2회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 미기재(어획물 약 700kg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허가어선의 입어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어획량 축소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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