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으로 불법조업 일삼는 중국어선 단속
고질적으로 불법조업 일삼는 중국어선 단속
- 서해안 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 어획량 허위보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은 11월 26일에 우리수역의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24, 35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우리 측 정부에 지속적으로 어획량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11.26(금) 16:0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60해리 |
요영어 A호 |
148톤 |
15명 |
어획량 허위보고 |
‘21.11.26(금) 16:55 /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32해리 |
요영어 B호 |
149톤 |
15명 |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해상에서 억류·조사 중이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와 포획한 어획량을 우리 측 정부에 허위보고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라며, “앞으로 지도·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국어선들의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