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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남획 고질적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20-06-18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964

“수산자원남획 고질적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서해어업관리단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킨다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615일부터 731까지(47일간) 서해바다의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13척과 지자체어업지도선 17척이 투입되어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어구위반 등을 집중단속 하고 ▲육상에서는 합동단속반이 구성되어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참여어선 관리·감독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 중이며,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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