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 지정·운영 시행
서해어업관리단,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 지정·운영 시행
-사업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과태료·영업정지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어선중개업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을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명시 된 법령 모음집과 자진점검표 제공 ▲ 오지, 고령자 사업장 현지 방문 지도·점검 ▲ 어선중개업 포스터·리플릿 제작·배부를 통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과태료) 보수교육 미 이수 20~100만원 / (영업정지) 보증보험 미 갱신 1~6개월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매년 3월 한 달을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어선중개업자들의 법령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어선중개업자는 어선을 사거나 팔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물을 소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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