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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단, 수산물 불법포획ㆍ유통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20-02-13
담당자 운영지원과
조회수 84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유통행위 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대비 특별단속(‵20. 1. 20. ~ 1. 23.)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 물고기 불법으로 어획하거나 수산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자체 육상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항·포구, 위판장, 대형매장과 시장 등에서 불법수산물 소지·판매 행위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학기 단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건전한 우리 수산물 유통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을 위한 육ㆍ해상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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