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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작은 감성돔·조피볼락 등을 포획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4-03-16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375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5일(금) 17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수산자원의 크기 또는 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6호)이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노위경어 A,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감성돔·조피볼락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포획 금지체장 : 감성돔(25cm), 조피볼락(23cm), 농어(30cm), 민어(33cm)

 

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어린물고기 포획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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