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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축소기재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4-02-17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303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7일(토)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2월 16일 18시 전재한 어획량 2,432kg을 축소보고 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어업활동 내역을 총 8회 미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위반행위가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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