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공고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3호 관련입니다.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할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