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통지 공시송달 협조 공문
남해어업거관리단 공고제2024-53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통지 공시송달) 관련입니다.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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