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차) 통보 공시송달 협조 공고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29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관련입니다.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차)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전글 | 2023년 7~8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