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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위반 어선(제20**양호) 출항정지명령 공시송달

등록일 2026-11-05
담당자 어업지도과
조회수 7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를 위반한 어선에 출항정지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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