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에 지정된 검사를 미수검한 어선에 출항정지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