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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6-03-25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34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나포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 24일(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5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의 기록 및 수정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어획량 수정방법 4회 위반 등 총 13회에 걸쳐 수정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어 담보금 1억 2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6. 3. 24.(화) 10:0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5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A호

130톤

8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한편,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14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7억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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