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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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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나포 |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 24일(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5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의 기록 및 수정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어획량 수정방법 4회 위반 등 총 13회에 걸쳐 수정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어 담보금 1억 2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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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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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화) 10:0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55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130톤 |
8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한편,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14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7억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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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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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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