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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1개월) 공시송달

등록일 2026-03-23
담당자 어업지도과
조회수 20

「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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