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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6-03-19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471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어획량 미 기재 혐의 나포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 18일(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41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종료 후 2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조업일지 어획량을 미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4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6. 3. 18.(수) 12:20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1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A호

106톤

8명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미 기재

 

한편,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3월 17일 부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에 직접 승선하여 서해 먼바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당부 등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5억8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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