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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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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2척 나포 |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17일(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59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을 붙인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하여아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미소지한 혐의로 담보금 각 4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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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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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7.(화) 16:01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59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117톤 |
8명 |
선박서류 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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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인망 B호 |
117톤 |
8명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허가등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서박서류를 미소지한채 조업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5억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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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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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