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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6-03-17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466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15일(일)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매일 정오 위치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정오 위치를 양일간(3.11, 3.12)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담보금 각 8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6. 3. 15.(일) 09:04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A호

101톤

8명

정오 위치

허위보고

2026. 3. 15.(일) 09:01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B호

101톤

8명

정오 위치

허위보고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정오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4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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