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15일(일)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매일 정오 위치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정오 위치를 양일간(3.11, 3.12)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담보금 각 8천만원이 부과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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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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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일) 09:04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101톤 |
8명 |
정오 위치 허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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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일) 09:01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B호 |
101톤 |
8명 |
정오 위치 허위보고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정오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4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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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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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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