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12일(목)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의 기록 및 수정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조업일지 어획량 수정방법 4회 위반 등 총 10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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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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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목) 09:14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2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101톤 |
8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외국어선의 불법 사항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과 자국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3억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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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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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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