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10일(화)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6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양국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의 기재내용을 수정 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조업일지 어획량 수정방법 4회 위반 등 총 6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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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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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16:14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6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68톤 |
6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2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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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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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