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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6-03-11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476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3월10일(화)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6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양국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의 기재내용을 수정 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조업일지 어획량 수정방법 4회 위반 등 총 6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6. 3. 10.(화) 16:14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6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A호

68톤

6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3월 현재) 중국어선 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2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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