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2월27일(금)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44해리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양국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정보를 통보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우리 EEZ 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81kg을 미보고 및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4천만원이 부과 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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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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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금) 08:00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44해리 해상 |
중국 자망 A호 |
148톤 |
8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2월 현재) 중국어선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1억9천만원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