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2월9일(월)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3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EEZ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양국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조업을 종료한지 약 5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조업일지에 어획량 425kg을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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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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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9.(월) 14:08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3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98톤 |
8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어선 총 2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9억4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2월 현재)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여 담보금은 총 1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