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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합동단속 및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6-02-05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311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중국 저인망어선, 어획량 615kg을 조업일지에 기재 누락 등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15.~2.23.)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해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참여세력) 서해단 국외전담선 4척, 서해청 대형함정 4척, 중형함정 3척 등

 

이번 합동단속은 우리 EEZ 내 중국 자망어선의 조업기간(2.1.~) 시작 및 중국 춘절을 대비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EEZ에서 조업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에 어획량 615kg을 미기재한 혐의로 1척을 나포하는 등 2척을 나포하였으며, 중국어선 36척을 승선조사하여 조업 초기부터 우리 수역에서 조업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합동 단속 기간(1.27.~2.3.) 중 주요 활동

구 분

총 계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비 고

나 포(담보금)

2

2척

-

 

검문 검색(경고장)

62(2)

36척(-)

26척(2)

 

퇴거·차단

16

4척

12척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기상악화를 틈탄 무허가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퇴거하였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무허가 중국어선의 재침범이 예상됨에 따라 합동순시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였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데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주무관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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