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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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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인망, 선박서류 미소지 혐의로 1척 나포 |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12월19일(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27해리 해상에서 우리 EEZ수역에 입어하여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선박서류(승선원명부) 미소지 혐의로 담보금 4천만원이 부과 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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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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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4:53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27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106톤 |
8명 |
승무원명부 미소지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허가 등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선박서류를 미비치한채 조업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12월 현재) 중국어선 총 24척을 나포하였으며, 담보금은 총 8억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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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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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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