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11월4일(화),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조업일지 작성방법 오류 등 총 16회를 부실기재하여 담보금이 3,000만원 부과 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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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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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4.(화) 09:51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2해리 해상 |
중국 자망 A호 |
99톤 |
10명 |
조업일지 부실기재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수역에 입어한 중국어선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11월 현재) 중국어선 총 18척을 나포하였으며, 담보금은 6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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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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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