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10월 17일(금)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허가받은 연도의 전체 조업일지를 항상 선내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치하지 않은 혐의로 담보금 각 4,000만원이 부과 되었다.
< 나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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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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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금) 18:05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46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 |
163톤 |
9명 |
조업일지 미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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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인망 B호 |
163톤 |
9명 |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10월 17일부터 20일까지)을 통해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고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10월 현재) 중국어선 총 15척을 나포하였으며, 담보금은 5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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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최정호 |
(061-24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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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팀 장 |
정무학 |
(061-240-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