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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미비치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무23호)

등록일 2025-10-19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957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10월 17일(금)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허가받은 연도의 전체 조업일지를 항상 선내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치하지 않은 혐의로 담보금 각 4,000만원이 부과 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5. 10. 17.(금) 18:05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46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A호

163톤

9명

조업일지

미비치

중국 저인망 B호

163톤

9명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10월 17일부터 20일까지)을 통해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고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10월 현재) 중국어선 총 15척을 나포하였으며, 담보금은 5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팀 장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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