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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일 2025-04-12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142

서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 중국 저인망 주선,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미기재 혐의로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4월 11일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4월 9일(수) 09:30경 우리 EEZ에 입역하였으며, 4월10일 18:30까지 총 4회 조업하여 삼치 및 병어 등 약 167kg을 어획하였으나, 4회째 조업 종료 후 11시간이 경과하도록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5. 4. 11.(금) 05:53/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측, 약 32해리(약 59km)

A호

(중국 저인망 주선)

117톤

7명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미기재

 

나포한 어선은 현장에서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며, 올해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12척이며 담보금 총 3억6천만원을 징수하였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하계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를 앞두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4월 3일부터 15일까지)을 실시 중이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집중단속을 통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최정호

(061-240-7904)

<총괄>

안전정보과

담당자

주무관

정무학

(061-24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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