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
- 어획물 체장미달 포획 저인망 1척, 선박서류 미소지 저인망 2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4일(금)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 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한 금지체장 위반 및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025. 2. 14.(금) 11:00/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8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A호(주선) |
106톤 |
각 8명 |
선박서류 미소지 |
중국 저인망 B호(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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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금) 15:0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0해리 해상 |
중국 저인망 C호(주선) |
121톤 |
8명 |
금지체장* 위반 |
* 포획 금지 체장 : 용가자미(20cm), 참홍어 체반폭(42cm)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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