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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등록일 2025-02-15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58

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 어획물 체장미달 포획 저인망 1척, 선박서류 미소지 저인망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4일(금)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 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한 금지체장 위반 및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5. 2. 14.(금) 11:00/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8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A호(주선)

106톤

각 8명

선박서류 미소지

중국 저인망 B호(종선)

2025. 2. 14.(금) 15:0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0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C호(주선)

121톤

8명

금지체장* 위반

 

* 포획 금지 체장 : 용가자미(20cm), 참홍어 체반폭(42cm)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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