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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어획물 4톤을 무단반출 시도한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25-01-21
담당자 안전정보과
조회수 246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1일(화)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1월 19일(일) 조업한 어획물 약 5,490kg 중 4,415kg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축소기재 및 일일 어획량 허위보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5. 1. 21.(화) 09:45/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27해리

A호

(중국 저인망어선)

106톤

8명

조업일지 축소기재 및

일일 어획량 허위보고

2025. 1. 21.(화) 09:45/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27해리

B호

(중국 저인망어선)

106톤

8명

조업일지 축소기재 및

일일 어획량 허위보고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어선이 어획할당량 조기 소진 회피를 목적으로 연초부터 조업일지에 어획물을 미기재하고 무단반출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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